HOME > 후원금약정안내 > 소득공제
소득공제
개인이 영일고등학교동문장학회에 기부하였을 경우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적용받아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
근로소득금액의 100%를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 | 법률내용 |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%를 한도로 공제(소득세법 34조 2항 1호) |
---|---|---|
예시 | [조건]
소득금액 : 3천만원 근로소득공제 : 1,125만원 기부금 : 6백만원 |
|
[계산방법] 소득금액 : 3,000만원 - 근로소득공제 : 1,125만원 = 근로소득금액 : 1,875만원 1,875만원 * 100% = 1,875만원 한도이므로 600만원을 공제 |
||
[세금혜택] 600만원 * 소득세율 15%(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) = 90만원(주민세10% 별도) |
※ 위의 비교표는 일반적인 상황의 예시로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