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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자예우
구분 | 누적금액 | 권리 및 예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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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천만원 이상 | 출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아호,성명 또는원하는 명칭의 장학금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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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천만원 이상 | 출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수혜자 선정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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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만원 이상 | 출연금에 대한 선정권 요구시 수혜자 선정권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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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백만원 이상 | 수혜자 추천시 평가위원회에서 의견 진술권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