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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제 1창 총직
- 제1조 [목적]
- 본 회칙은 재단법인 영일고등학교 동문장학회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재단의 사업의 내용과 범위, 우리재단의 조직 및 구성과 그 활동의 내용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[명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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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. 이하 “우리재단”이라 함은 재단법인 영일고등학교 동문장학회를 말한다.
- -. 이하 “수혜자”라 함은 우리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이나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.
- -. 이하 “모교”라 함은 서울 영일고등학교를 말한다.
- -. 이하 “동문회”라 함은 서울 영일고등학교 총동문회를 말한다.
- -. 이하 “기부자”라 함은 우리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한 자를 말한다.
- -. 이하 “지급규정”이라 함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한 우리재단의 장학금지급규정을 말한다.
제2장 사업
- 제3조 [사업의 정의 및 내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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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의 목적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장학사업에 한정한다.
- ② 장학사업의 내용에는 기부금의 모금활동과 관리 및 수혜자의 선정, 장학금의 지급, 수혜자의 사후관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.
- ③ 우리재단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회칙 이외에 별도의 지급규정을 둔다.
- ④ 위 ②항 이외에 우리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위하여 우리재단의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재산을 증식하는 수익사업을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. 이때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는 전액 목적사업과 우리 재단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제3장 장학금
- 제4조 [장학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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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이 수혜자를 선정하여 기부금이나 기부품을 지급할 때 지급되는 금품을 총칭하여 장학금이라 한다.
- ② 장학금의 종류와 명칭 및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급규정으로 정한다.
- 제5조 [장학금 지급의 연기 및 중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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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의 이유가 있을 때 수혜자 평가에서 제외시키거나 장학금의 지급을 연기 및 중지할 수 있다.
- -. 퇴학 또는 징계(제적, 정학)를 받았을 때.
- -. 6개월 이상 휴학 또는 입영하였을 때.
- -. 타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또는 타기관 연구비 보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.
- -. 우리재단의 수혜자로서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우리재단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.
- -. 기타 사유로 추천인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.
- -. 꿈장학생의 경우 연속하여 장학금 수혜신청을 하거나 2회 이상 연속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의 학업성적이 직전 기준이 되었던 학업성적보다 떨어졌을 때.
- -. 특기장학생인 경우 특기자격 상실(학교장 확인)
- ② 위 ①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사장은 사안에 필요하다고 여겨 지거나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장학금 지급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 ①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사장은 수혜자 본인에게 직접 또는 추천인을 통하여 수혜자 본인에게 기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하는 통보를 할 수 있다.
- ① 이사장은 다음의 각호의 이유가 있을 때 수혜자 평가에서 제외시키거나 장학금의 지급을 연기 및 중지할 수 있다.
- 제6조 [수혜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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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우리재단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을 통틀어 수혜자라 한다.
- ② 수혜자의 자격범위와 신청접수 및 선발되는 모든 과정은 별도의 지급규정으로 정하고 처리한다.
- 제7조 [수혜자의 의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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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의 수혜자는 학생으로서의 신분 및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
- ② 우리재단의 수혜자는 우리재단이 추구하는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본인의 계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, 후배들의 양성에도 우리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험한 선량한 가치를 이바지 하여야 한다.
제4장 장학금 지급의 계획과 예산
- 제8조 [장학계획의 수립]
- 우리재단의 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등 지급시기의 6개월 이전에 지급할 장학금 등의 총액을 예정하여 수혜자 종류별로 지급할 금액 또는 그 비율을 정하고, 수혜자 선정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장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9조 [장학금 지급예산의 수립]
- 이사장은 위 제8조의 계획에 따라 지급될 금액을 예정하여 이를 우리재단의 이사회회의를 통하여 승인을 얻어 예산으로 확정한다.
제5장 조직
- 제10조 [이사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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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 내에 정관에 따른 당연 조직으로 이사회를 둔다.
- ② 이사회에 대한 모든 내용은 우리재단의 정관에 따른다.
- 제11조 [운영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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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,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동문이 알 수 있게 한다.
- ②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과, 1인 이상의 수석운영위원을 둔다. 이때에 운영위원장과 수석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 운영위원장의 유고시는 수석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운영위원은 동창회가 조직된 기수의 회장과 이사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로 구성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-. 회칙의 개정에 대한 발의 활동.
- -. 우리재단과 외부 단체와의 업무협력 활동.
- -. 기부금의 모금계획 수립 및 모금활동.
- -. 우리재단 장학프로그램의 유지 및 시행 활동.
- -. 각종 행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활동.
- -. 평가위원 추천.
- -. 그 밖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활동.
- ⑤ 위④항의 모든 활동은 우리재단 이사장의 지시 혹은 동의를 받는다.
- 제12조 [평가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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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 내에는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두고,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동문이 알 수 있게 한다.
- ② 평가위위원의 추천은 우리재단의 이사장, 이사회, 운영위원회에서 하고, 이사장이 구성한다.
- ③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들이 선출하고 평가위원장의 유고시는 평가위원내의 가장 연장자로서 그 직책과 직무를 승계토록 하고 다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④ 평가위원회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-. 우리재단에서 추천받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평가.
- -. 제5조 ②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의 중지에 대한 결의.
- ⑤ 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개별통지 한다.
- ⑥ 결의사항이 있을시 가부의 정족수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요건과 같다.
- 제13조 [전략기획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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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 내에는 우리재단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실을 두고, 이사장은 전략기획실의 구성을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모든 동문이 알 수 있게 한다.
- ② 전략기획실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전략기획실 실장이외의 인원은 이사장이 둘 수 있다.
- ③ 전략기획실의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-. 우리재단 내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.
- -. 우리재단과 외부단체와의 협력업무.
- -. 대 관공서와의 업무.
- -. 우리재단 장학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 업무.
- -. 각종 행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활동.
- ④ 위③항의 모든 활동은 우리재단 이사장의 지시와 결재를 받는다.
- 제14조 [그 밖의 조직]
- 우리재단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나, 상시적으로 위에서 정한 조직 이외에 새로운 조직을 둘 수 있다.
제6장 기부자 예우
- 제15조 [기부자 예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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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은 모든 기부자에 대하여 재단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.
- ② 우리재단은 기부자의 요구가 있을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.
- ③ 법인에 3,000만원 이상을 출연한 동문은 RED회원으로 예우하여, 출연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아호, 성명 또는 원하는 명칭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수혜자를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혜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리가 있다.
- ④ 법인에 2,000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동문은 BLUE회원으로 예우하여 출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혜자 선정권을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혜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리가 있다.
- ⑤ 법인에 1,000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동문은 GREEN회원으로 예우하여 출연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선정권 요구시 지급규정에서 정한 수혜자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리가 있다.
- ⑥ 법인에 500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동문은 ORANGE회원으로 예우하여 수혜자 추천시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권리가 있다.
- ⑦ 법인에 500만원 이상을 출연한 동문이 수혜자를 추천한 경우, 그 추천자는 수혜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참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.
- ⑧ 수혜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시 500만원 이상 출연회원의 수혜자 추천이 있는 경우 평가 전에 그 추천자에게 평가 일시·장소를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제7장 수혜자 사후관리
- 제16조 [장학 프로그램]
- 이사장은 우리재단의 목적사업이 더욱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혜자의 선정에서 장학금 지급 이후의 활동부분까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규정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8장 보칙
- 제17조 [기타 사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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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우리재단의 장학사업 등에 관하여 이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이 회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② 장학 등에 관련하여서는 우리재단 내에서 이 회칙 이외에 1년을 초과해서 시행하려는 규정 또는 세칙을 제정하지 못한다.
- ③ 이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.
부칙
- 제1조 [시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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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회칙은 2014. 5. 15 법인 설립발기인회의의 제정으로 발효 되고 2014. 5. 15 발기인 총회의 확인의결로 확정 되었던 구 회칙의 취지를 승계하며 구 회칙을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이 회칙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